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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국민연금 연계감액·부부감액·2027 개편안 정리

ssongsjaqj1 2026. 10. 21. 18: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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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부부감액으로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과 계산 방식, 2027년 개편안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노령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연금을 함께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노령연금 수령액은 이 중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 받는지는 별개

    선정기준액 이하라서 수급자가 되더라도,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라면 기준연금액(2026년 월 349,700원)을 그대로 받고, 이를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일시금만 받은 경우나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고 5년이 지난 경우처럼 예외도 있으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노령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노령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연계감액 계산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의 기초연금을 일부 줄이는 장치입니다. 모든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① 연계감액 없이 전액 받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됩니다.

     

    ② 연계감액 계산식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으면 아래 두 산식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정합니다.

    · A급여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③ A급여란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커지며, 가입기간이 같아도 가입 시기와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같아도 기초연금 감액 폭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④ 감액돼도 남는 금액

    A급여 산식에서 괄호 안 계산이 음수가 되면 0으로 처리하므로, 이 산식으로는 부가연금액 174,850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 349,700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내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국민연금 월 524,550원 이하는 전액, 초과 시 A급여에 따라 감액되며 개인별로 금액이 다름

    노령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단독가구 두 명이 받는 것보다 금액이 줄어듭니다. 함께 사는 부부는 생활비 일부를 공유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① 부부감액 20%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하면 1인당 약 279,760원, 부부 합계 약 559,520원입니다. 연계감액이 먼저 적용된 분은 줄어든 금액에서 다시 20%가 감액됩니다.

     

    ② 한 분만 받으면 감액 없음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를 정할 때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2,000원)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은 기초연금을 받은 뒤 오히려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분보다 총소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부부감액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전액 기준 부부 합계 약 559,520원), 한 분만 받으면 부부감액 없음

    노령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2027 기초연금 개편안

    정부는 2026년 9월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주고, 부부감액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지금은 기준연금액이 모두 같지만, 개편안은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금액을 나눕니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월 35만 9천 원, 하위 45~70%는 월 35만 원입니다. 수급 대상은 지금처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유지됩니다.

     

    ② 부부감액 20% → 10%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는 부부감액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하위 30% 부부는 월 최대 68만 4천 원, 하위 30~45% 부부는 월 64만 6천 원 수준을 받게 됩니다. 하위 45~70% 부부는 현행 20% 감액이 유지됩니다.

     

    ③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 포함

    지금은 제외되는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인 분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④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이 개편안은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입니다. 2027년 4월 시행(직역연금 수급자는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액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방식은 이번 발표에서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요약: 2027년 하위 30% 월 38만 원, 하위 45% 이하 부부감액 10%로 축소 추진, 법 개정 후 4월 시행 목표

    노령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상황별 금액과 신청방법

    2026년 기준으로 내 상황에 맞는 줄을 찾으면 대략적인 기초연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개인별로 달라 표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 2026년 기초연금 2027년 개편안
    국민연금 없음 / 월 524,550원 이하 월 349,700원 소득 구간별 35만~38만 원
    국민연금 월 524,550원 초과 연계감액 산식으로 산정 연계감액 변경 발표 없음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월 349,700원 소득 구간별 적용
    부부 모두 수급 각 20% 감액 (합계 약 559,520원) 하위 45% 이하는 10% 감액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원칙적으로 제외 하위 45% 이하 포함 추진

     

    연금 수령 나이

    기초연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은 기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이 되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국민연금 524,550원 이하는 전액, 부부는 각 20% 감액, 만 65세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 이 글은 기초연금 제도를 일반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지며,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개편안은 법 개정 전 정부안으로, 확정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액 산정),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발표(2026.9) 관련 보도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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