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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부부감액으로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과 계산 방식, 2027년 개편안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노령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연금을 함께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노령연금 수령액은 이 중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 받는지는 별개
선정기준액 이하라서 수급자가 되더라도,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라면 기준연금액(2026년 월 349,700원)을 그대로 받고, 이를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일시금만 받은 경우나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고 5년이 지난 경우처럼 예외도 있으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계산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의 기초연금을 일부 줄이는 장치입니다. 모든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① 연계감액 없이 전액 받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됩니다.
② 연계감액 계산식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으면 아래 두 산식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정합니다.
· A급여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③ A급여란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커지며, 가입기간이 같아도 가입 시기와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같아도 기초연금 감액 폭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④ 감액돼도 남는 금액
A급여 산식에서 괄호 안 계산이 음수가 되면 0으로 처리하므로, 이 산식으로는 부가연금액 174,850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 349,700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내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단독가구 두 명이 받는 것보다 금액이 줄어듭니다. 함께 사는 부부는 생활비 일부를 공유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① 부부감액 20%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하면 1인당 약 279,760원, 부부 합계 약 559,520원입니다. 연계감액이 먼저 적용된 분은 줄어든 금액에서 다시 20%가 감액됩니다.
② 한 분만 받으면 감액 없음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를 정할 때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2,000원)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은 기초연금을 받은 뒤 오히려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분보다 총소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부부감액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7 기초연금 개편안
정부는 2026년 9월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주고, 부부감액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지금은 기준연금액이 모두 같지만, 개편안은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금액을 나눕니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월 35만 9천 원, 하위 45~70%는 월 35만 원입니다. 수급 대상은 지금처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유지됩니다.
② 부부감액 20% → 10%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는 부부감액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하위 30% 부부는 월 최대 68만 4천 원, 하위 30~45% 부부는 월 64만 6천 원 수준을 받게 됩니다. 하위 45~70% 부부는 현행 20% 감액이 유지됩니다.
③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 포함
지금은 제외되는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인 분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④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이 개편안은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입니다. 2027년 4월 시행(직역연금 수급자는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액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방식은 이번 발표에서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상황별 금액과 신청방법
2026년 기준으로 내 상황에 맞는 줄을 찾으면 대략적인 기초연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개인별로 달라 표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내 상황 | 2026년 기초연금 | 2027년 개편안 |
|---|---|---|
| 국민연금 없음 / 월 524,550원 이하 | 월 349,700원 | 소득 구간별 35만~38만 원 |
| 국민연금 월 524,550원 초과 | 연계감액 산식으로 산정 | 연계감액 변경 발표 없음 |
|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 월 349,700원 | 소득 구간별 적용 |
| 부부 모두 수급 | 각 20% 감액 (합계 약 559,520원) | 하위 45% 이하는 10% 감액 |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 원칙적으로 제외 | 하위 45% 이하 포함 추진 |
연금 수령 나이
기초연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은 기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이 되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기초연금 제도를 일반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지며,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개편안은 법 개정 전 정부안으로, 확정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액 산정),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발표(2026.9) 관련 보도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