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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내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바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하루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어, 예전 방식으로 계산한 정보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고지세액이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고지세액별 계산 예시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 가산세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의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이 날까지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낸 만큼 부과되는 일종의 지연 이자이자 벌금 성격의 세금입니다.
기한 다음 날 3%가 바로 붙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에는 미납세액의 3%가 한 번에 부과됩니다. 하루만 늦어도, 일주일이 늦어도 3%는 똑같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 200만 원을 11월 3일에 냈다면 가산세 6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가 추가됩니다
기한을 넘긴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미납세액의 0.67%가 추가로 붙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가산세가 '하루 0.022%'에서 '한 달 0.67%'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않고 납부하면 이 부분은 붙지 않습니다.
고지세액 150만 원 미만은 3%만 붙습니다
고지서 한 장, 세목 하나의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매달 붙는 0.67%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늦게 낸 기간과 상관없이 3%만 부과됩니다. 다만 3%는 그대로 붙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산세 계산 공식 정리
예정고지 미납 가산세는 아래 두 부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정고지는 신고가 아니라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보낸 고지이므로, 신고를 안 했을 때 붙는 무신고가산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정액분: 미납세액 × 3%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전체에 3%를 곱합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한 번만 부과됩니다.
② 월할분: 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0.67%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꽉 찬 개월 수만큼 0.67%를 곱합니다. 고지세액이 15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되며, 최대 5년(60개월)까지만 계산됩니다. 60개월이 모두 쌓이면 월할분만 미납세액의 40.2%에 이릅니다.
일부만 먼저 내도 줄어듭니다
가산세는 '아직 내지 않은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지세액을 한 번에 다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안에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먼저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안에 낸 금액에는 3%가 붙지 않고, 남은 금액에만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고지세액별 계산 예시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납부가 늦어질수록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독촉 비용 등을 뺀 단순 계산입니다.
예시 1 — 고지세액 80만 원
150만 원 미만이므로 3%만 붙습니다. 80만 원 × 3% = 24,000원입니다. 11월 3일에 내든 내년 3월에 내든 가산세는 24,000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오래 미루면 독촉과 체납 절차가 진행되므로 늦어도 바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 — 고지세액 300만 원, 2주 늦게 납부
한 달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3%만 붙습니다. 300만 원 × 3% = 90,000원입니다. 같은 300만 원을 기한 안에 신용카드로 냈다면 납부대행 수수료는 0.7%인 21,000원이었습니다. 가산세가 카드 수수료보다 4배 이상 비싼 셈입니다.
예시 3 — 고지세액 300만 원, 3개월 늦게 납부
정액분 300만 원 × 3% = 90,000원에, 월할분 300만 원 × 3개월 × 0.67% = 60,300원이 더해집니다. 가산세 합계는 150,300원이고, 총 납부액은 3,150,300원입니다.
예시 4 — 고지세액 1,000만 원, 6개월 늦게 납부
정액분 1,000만 원 × 3% = 300,000원에, 월할분 1,000만 원 × 6개월 × 0.67% = 402,000원이 더해집니다. 가산세 합계는 702,000원으로, 반년 만에 원래 세금의 약 7%가 늘어납니다.
가산세 줄이는 방법
가산세는 한 번 붙으면 깎기 어렵습니다. 기한 전이라면 아래 방법으로 가산세 자체를 피하고,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월할분이 붙기 전에 최대한 빨리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목돈이 부족하면 카드 할부: 납부액 5만 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할부로 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가산세 3%보다 훨씬 적습니다. 무이자 할부 여부는 카드사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정이 어렵다면 기한 연장 신청: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재난, 본인·동거가족의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면 연장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기한이 지났다면 한 달 안에 납부: 기한을 넘겼더라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내면 3%로 끝납니다. 한 달을 넘기는 순간부터 0.67%씩 늘어납니다.
- 독촉장을 기다리지 않기: 기한이 지나면 세무서가 독촉장을 보내는데, 독촉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미납 세액을 바로 조회해 낼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업자는 연장 여부 확인: 호우 피해 지역(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전남 영광)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되었습니다. 이 경우 11월 2일이 지나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가산세 금액 한눈에 비교
고지세액과 늦어진 기간별로 붙는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내 고지세액과 가장 가까운 줄을 확인해 보세요.
| 고지세액 | 1개월 안 납부 | 1개월 경과 | 3개월 경과 | 6개월 경과 |
|---|---|---|---|---|
| 100만 원 | 30,000원 | 30,000원 | 30,000원 | 30,000원 |
| 150만 원 | 45,000원 | 55,050원 | 75,150원 | 105,300원 |
| 300만 원 | 90,000원 | 110,100원 | 150,300원 | 210,600원 |
| 500만 원 | 150,000원 | 183,500원 | 250,500원 | 351,000원 |
100만 원은 150만 원 미만이라 기간과 관계없이 3%만 붙습니다. 실제 금액은 독촉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본인 고지서와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2026.7.1. 시행 개정),
국세청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발표(2026.10.5)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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