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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미납 가산세 계산법|11월 2일 지나면 3%·월 0.67% 붙는 기준

ssongsjaqj1 2026. 10. 19. 19: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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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내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바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하루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어, 예전 방식으로 계산한 정보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고지세액이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고지세액별 계산 예시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 가산세 계산법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 가산세 계산법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 가산세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의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이 날까지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낸 만큼 부과되는 일종의 지연 이자이자 벌금 성격의 세금입니다.

     

    기한 다음 날 3%가 바로 붙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에는 미납세액의 3%가 한 번에 부과됩니다. 하루만 늦어도, 일주일이 늦어도 3%는 똑같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 200만 원을 11월 3일에 냈다면 가산세 6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가 추가됩니다

    기한을 넘긴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미납세액의 0.67%가 추가로 붙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가산세가 '하루 0.022%'에서 '한 달 0.67%'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않고 납부하면 이 부분은 붙지 않습니다.

     

    고지세액 150만 원 미만은 3%만 붙습니다

    고지서 한 장, 세목 하나의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매달 붙는 0.67%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늦게 낸 기간과 상관없이 3%만 부과됩니다. 다만 3%는 그대로 붙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약: 11월 2일 넘기면 3% 즉시, 150만 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0.67% 추가

     

     

    가산세 계산 공식 정리

     

     

     

    예정고지 미납 가산세는 아래 두 부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정고지는 신고가 아니라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보낸 고지이므로, 신고를 안 했을 때 붙는 무신고가산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정액분: 미납세액 × 3%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전체에 3%를 곱합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한 번만 부과됩니다.

     

    ② 월할분: 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0.67%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꽉 찬 개월 수만큼 0.67%를 곱합니다. 고지세액이 15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되며, 최대 5년(60개월)까지만 계산됩니다. 60개월이 모두 쌓이면 월할분만 미납세액의 40.2%에 이릅니다.

     

    일부만 먼저 내도 줄어듭니다

    가산세는 '아직 내지 않은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지세액을 한 번에 다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안에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먼저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안에 낸 금액에는 3%가 붙지 않고, 남은 금액에만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요약: 가산세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개월 수 × 0.67% (150만 원 이상만)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 가산세 계산법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 가산세 계산법

     

    고지세액별 계산 예시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납부가 늦어질수록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독촉 비용 등을 뺀 단순 계산입니다.

     

    예시 1 — 고지세액 80만 원

    150만 원 미만이므로 3%만 붙습니다. 80만 원 × 3% = 24,000원입니다. 11월 3일에 내든 내년 3월에 내든 가산세는 24,000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오래 미루면 독촉과 체납 절차가 진행되므로 늦어도 바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 — 고지세액 300만 원, 2주 늦게 납부

    한 달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3%만 붙습니다. 300만 원 × 3% = 90,000원입니다. 같은 300만 원을 기한 안에 신용카드로 냈다면 납부대행 수수료는 0.7%인 21,000원이었습니다. 가산세가 카드 수수료보다 4배 이상 비싼 셈입니다.

     

    예시 3 — 고지세액 300만 원, 3개월 늦게 납부

    정액분 300만 원 × 3% = 90,000원에, 월할분 300만 원 × 3개월 × 0.67% = 60,300원이 더해집니다. 가산세 합계는 150,300원이고, 총 납부액은 3,150,300원입니다.

     

    예시 4 — 고지세액 1,000만 원, 6개월 늦게 납부

    정액분 1,000만 원 × 3% = 300,000원에, 월할분 1,000만 원 × 6개월 × 0.67% = 402,000원이 더해집니다. 가산세 합계는 702,000원으로, 반년 만에 원래 세금의 약 7%가 늘어납니다.

     

    요약: 300만 원 기준 2주 지연 9만 원, 3개월 지연 15만 300원, 늦을수록 계속 늘어남 

     

    가산세 줄이는 방법

     

    가산세는 한 번 붙으면 깎기 어렵습니다. 기한 전이라면 아래 방법으로 가산세 자체를 피하고,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월할분이 붙기 전에 최대한 빨리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목돈이 부족하면 카드 할부: 납부액 5만 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할부로 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가산세 3%보다 훨씬 적습니다. 무이자 할부 여부는 카드사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정이 어렵다면 기한 연장 신청: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재난, 본인·동거가족의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면 연장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기한이 지났다면 한 달 안에 납부: 기한을 넘겼더라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내면 3%로 끝납니다. 한 달을 넘기는 순간부터 0.67%씩 늘어납니다.
    • 독촉장을 기다리지 않기: 기한이 지나면 세무서가 독촉장을 보내는데, 독촉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미납 세액을 바로 조회해 낼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업자는 연장 여부 확인: 호우 피해 지역(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전남 영광)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되었습니다. 이 경우 11월 2일이 지나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요약: 기한 전엔 카드 할부·기한 연장, 기한 후엔 한 달 안에 납부해 월할분 막기

     

    가산세 금액 한눈에 비교

     

    고지세액과 늦어진 기간별로 붙는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내 고지세액과 가장 가까운 줄을 확인해 보세요.

     

    고지세액 1개월 안 납부 1개월 경과 3개월 경과 6개월 경과
    100만 원 30,000원 30,000원 30,000원 30,000원
    150만 원 45,000원 55,050원 75,150원 105,300원
    300만 원 90,000원 110,100원 150,300원 210,600원
    500만 원 150,000원 183,500원 250,500원 351,000원

     

    100만 원은 150만 원 미만이라 기간과 관계없이 3%만 붙습니다. 실제 금액은 독촉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요약: 150만 원 미만은 3% 고정, 150만 원 이상은 한 달마다 계속 늘어남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 가산세 계산법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 가산세 계산법

    ※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본인 고지서와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2026.7.1. 시행 개정),

    국세청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발표(2026.10.5)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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